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014년도 등기법포럼 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 21 유 · 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,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 람 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 닌 제 3 자에게 분리처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,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⌟ 38) 고 하여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전유 부분의 대지를 매 수하여 점유한 등기미취득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점유 이상의 본 권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, 그 점유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결과를 무효라고 하는 사례를 그와는 반대인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고 구분건물은 미등기인 대상판결의 사례와 같은 맥락 으로 파악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. 생각건대 , 위 대상판결은 무허가건물을 매 수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법률적 또는 사실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그 소유권취득을 부정 하는 판례 39) 및 구분건물로서 성립한 미완성 건물을 그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건축허가상의 명의변경을 마 치 고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하여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례 40) 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 된다고 본 다 . 대상판결이 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위 미등기 구분건물의 양수인을 구분소유자 라고 보는 이유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 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서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 모 하려는 집합건물법 제 20 조의 취지를 최대 한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. 그러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자 란 구분건물의 소유권자이므로 현 행법상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것 이외에 어 떠 한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 미등기 38) 대법원 2000. 11. 16. 선고 98다45652, 45669 전원합의체판결 39)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6다49000 판결 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,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,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. ⌟ 40) 앞의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6다54867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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