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2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구분건물의 양수인 등이 미등기 구분건물의 대지 소유자로서 적법히 그 구분건물 을 양수한 경우라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며 , 후에 그 구분건 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쳤 다고 하여 사실상 양수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. 대지사용권이 성립될 수 있는 범 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 향 이 긴 하지만 그 구분건물의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 양 수인을 집합건물법 제 20 조의 구분소유자라고 본 다는 판시 내용은 법률행위에 의 한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 186 조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으로서 수 긍 하기 어 렵 다 . 가공규정 유추적용설 및 동산부합규정 유추적용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구분건물 성립당시의 원시취득자라고 할 수 밖 에 없어 대 상판결의 근 저 당권은 분리처분 금 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. 4. 건축 중인 구분건물의 등기능력 구비 시기 가 . 서언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여러 동산 ( 시 멘트 로 건축하는 경우 에 있어서 시 멘트 , 모 래 및 자 갈 , 합판 등 수 많 은 자재 들 이 필요함 ) 이 합성되어 만 들 어지는 등 토지의 일부로서 의미를 갖다가 점차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 독자 적인 부동산으로서 자리를 잡 아가므로 41) 건물의 물리적 완성도에 따라 ① 기 초 공 사 단 계의 토지의 부합물인 건물 , ② 건물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독립된 부동산의 형태 를 갖추지 못한 건물 , ③ 공사가 진척되어 사회통념상 건물의 외관과 독립한 건물로서의 미완성 건물 , ④ 독립 부동산의 형태 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 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여 사용승인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 는다면 언제라 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는 상 태 의 완성된 건물 , ⑤ 건축물대장만 등재된 미 등기건물 , ⑥ 등기된 건물로 분 류 할 수 있다 . 41) 정영환, “신축 중의 건물의 집행법상의 지위”, 민사집행법연구 제1권, 한국민사집행법 학회, 2005, 159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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