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이 중에서 현 행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제 2 호 본 문에 의하여 처분제한의 등 기촉탁을 할 수 있는 유 형 의 건물은 ④ , ⑤ 유 형 의 건물인데 , 같은 호 단 서에 의 할 경우 ③ 유 형 의 경우 어느 단 계에 이 르렀 을 때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 것인 지가 문제된다 . 나 . 독립한 부동산인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에는 무허가 건물과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이미 건물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신축건물이 있으며 , 허가건물 중에서 독립된 미 등기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고 있고 거래관념이나 사회 통념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미등기건물을 말하며 , 미독립의 미등기건물은 건축공사 는 시작되었으나 아직 독립된 건물로서의 형태 나 구조를 갖추지 못한 건물을 가 리 킨 다 . 그 구별의 기 준 은 단 지 외견상 또는 물리적 구조만으로 판 단 할 수는 없고 일반 거래관념이나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서의 형태 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에 따라 결정된다 . 그 구별의 실 익 은 , 독립된 미등기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이미 등기적 격 을 갖 추고 있고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데 42) 반하여 미독립의 미등기건 물은 등기능력 43) 이 없고 그 정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속된 정 착 물이 되거나 다른 부동산의 부합물이 될 수 있고 , 때로는 단 지 동산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 며 , 그 소유권도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. 44) 다 . 건축 중인 구분건물의 등기능력 요건 (1) 관련규정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제 2 호 본 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 65 조 42)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8다26194 판결 43)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에 속하는 것을 가리켜 등기능력이라고 한다.. 44) 최승록, “집행절차에 있어서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처분제한등기”, 재 판자료 제109집(2006. 2.) 법원도서관, 2006. 6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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