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4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소정의 즉시 채 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 명할 서 류 를 붙 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,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제 2 호 단 서에 따라 그 건물이 채 무자 의 소유 임 을 증 명할 서 류 , 그 건물의 지 번 · 구조 · 면적을 증 명할 서 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 명할 서 류 를 첨 부하여 경 매 신청 및 가 압류 , 가 처분 등 처분제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. 45)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제 2 호 단 서가 완공된 건물 뿐만 아니라 완공되지 아 니한 건물에 대하여도 경 매 등 처분제한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건축 허가의 내역과 같은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공되고 , 주벽과 기둥 등의 공사가 이루어져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은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춘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를 경 매 등 처분제한의 대상으로 삼 을 수 있다 . 46) 이러한 규정과 그 취지를 종합하건대 완공이 된 건물뿐 아니라 완공되지 아니 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 도 채 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 질 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 번 · 구조 · 면적 등 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 매 의 대상으로 삼 을 수 있으므로 47)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제 2 호 단 서에 따른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. 45) 법원실무제요, 민사집행[Ⅵ], 법원행정처, 2014. 8., 249면: 채권자가 경매, 가압류 등 처분 제한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①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(실무에서는 통상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서를 제출받고 있고, 미흡할 경우 건축도급계약서 등을 추가로 받 고 있다), ② 건물의 지번·종류·구조 및 면적을 증명할 서류, ③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(신고)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. 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81조 제2항, 제3항은 위 ①, ③의 서류를 입수할 수 없는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서류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(사실조회신청), 또는 위 ②의 서류를 입수 할 수 없는 채권자는 건물의 지번·종류·구조 및 면적의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. 46) 대법원 2003. 7. 15. 자 2003마353 결정; 대법원 2004. 10. 14. 2004마342 결정 법원행정처, 2003. 3. 개정 전 법원실무제요, 민사집행[Ⅱ](11면)에도 “대상이 되는 미등 기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(완공된 건물만 이 대상이고, 미완성된 건물은 가사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)에 한정된다”고 기재하였던 것을 2014. 8. 20. 개정 법원실무제요, 민사집행 [Ⅱ](14면)에서는 이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 부분을 전부 삭제하였다. 47) 대법원 2005. 9. 9. 자 2004마696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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