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5 ○ 민사집행법 제 81 조 ( 첨부서류 ) ① 강 제경 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 본 외에 다음 각 호 가 운 데 하나에 해당하는 서 류 를 붙 여야 한다 . < 개정 2011.4.12> 1. 채 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 항증 명서 2. 채 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 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 명할 서 류 . 다만 ,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 무자의 소유 임 을 증 명할 서 류 , 그 건물의 지 번ㆍ 구조 ㆍ 면적 을 증 명할 서 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 명할 서 류 ② 채 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 1 항 제 2 호 단 서의 사 항들 을 증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. ③ 제 1 항 제 2 호 단 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 번ㆍ 구조 ㆍ 면적을 증 명하지 못한 때 에는 , 채 권자는 경 매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. ④ 제 3 항 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. ⑤ 강 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 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 1 항 각호 가 운 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류 가 붙 어 있으면 다시 그 서 류 를 붙 이 지 아니할 수 있다 . 제 82 조 ( 집행관의 권한 ) ① 집행관은 제 81 조 제 4 항 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 입할 수 있고 , 채 무자 또 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 3 자에게 질 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. ② 집행관은 제 1 항 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출 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 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. ○ 민사집행규칙 제 42 조 ( 미등기 건물의 집행 ) ① 법 제 81 조 제 3 항 · 제 4 항 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건물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 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 여 정하여진 날 까지 법원에 제 출 하여야 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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