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6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1. 사건의 표시 2. 조사의 일시 · 장소와 방법 3. 건물의 지 번 · 구조 · 면적 4. 조사한 건물의 지 번 · 구조 ·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 명하는 서 류 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 ② 법 제 81 조제 1 항 제 2 호 단 서의 규정에 따라 채 권자가 제 출 한 서 류 또는 제 1 항 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제 출 한 서면에 의하여 강 제경 매 신청을 한 건물의 지 번 · 구조 ·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법원은 강 제경 매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. 제 218 조 (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 집행의 준 용 )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 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. ○ 부동산등기법 제 65 조 (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)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. 1. 토지대장 , 임 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 초 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, 그 밖 의 포 괄 승계인 2.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 명하는 자 3. 수용 ( 수용 ) 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 명하는 자 4. 특별자 치 도지사 , 시장 , 군 수 또는 구청장 ( 자 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) 의 확 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 명하는 자 (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) 제 66 조 (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) 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,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 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 을 기록하여야 한다 . ② 등기관이 제 1 항 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65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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