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7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. 다만 , 그 건물이 「 건축법 」 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 임 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. ③ 제 2 항 단 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「 건축법 」 상 사용승인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 개 월 이내에 제 2 항 단 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. (2) 미완성 구분건물 1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·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, 그 각 부분을 1 개의 구분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, 그 동 전체를 1 개의 구 분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. 집합건물법 제 60 조 제 1 항 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집합건물로서의 구조상 ·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 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, 1 동의 신축건물이 건물로서의 실 질 과 외관을 갖추고 있고 그 지 번 · 구조 · 면적이 건축허가 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된다면 , 그 1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아직 건 축허가에서 예정한 대로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도 , 원시취득 소유자의 채 권자 들 은 1 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하여 부동산 강 제 경 매 의 대상으로 삼 을 수 있다 . 48) 라 .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시기 신축 중인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 리고 주벽을 갖추고 있고 사회통념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. 49) 그러나 다양한 형태 의 건물이 어느 시점에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성 질 을 갖는가 하는 것은 매 우 추상적일 수 있고 , 어려 운 가 치 판 단 의 문제이므로 개별적인 사례 를 통하여 판 단 할 수 밖 에 없다 . 48) 대법원 2013. 1. 18. 자 2012마690 결정; 법원실무제요, 민사집행[Ⅱ], 법원행정처, 2014. 8., 12~14면 49)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16350 판결
Made with FlippingBook
RkJQdWJsaXNoZXIy ODExNjY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