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8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그동안 판례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4 층까지 전체 골조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여 전체의 45% 내지 50% 정도의 공정을 마 친 미완성 건물 50) 건물의 50% 정도의 공정을 마 친 미완성건물 51) , 지하 1 층 지상 2 층 건물공 사에서 지상 1 층 일부와 2 층 벽 및 지붕공정을 마 치 지 못한 미완성건물 52) , 전체 공정의 70% 정도가 진행된 아 파트 53) 등을 사회 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 였다 . 그 런 데 앞의 전원합의체판결과 같이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사진척도가 22.193% 에 불과한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도 있어 독립성을 갖는 시 기를 일율적으로 판 단 할 것이 아니라 건물의 규 모 , 형태 , 용도 , 공사 진척 상 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 단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. 54) 마 .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관한 문제점 (1) 서언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이상 강 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므로 이러한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건물의 소 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.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2 호 단 서의 신설로 ‘ 그 건물이 채 무자의 소유 임 을 증 명할 수 있는 서 류 ’ 만으로도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 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 에 따라 미완성 상 태 인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용이하게 되었으나 그 건 50)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6다54867 판결 51)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3다50475 판결 52)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3다1527, 1534 판결 ⌜ 건축허가명의를 소외 장☆경으로 하여 같은 크기, 같은 구조의 지하 1층, 지상 2층, 연건평 50평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, 위 피고의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공사에 착공한 사실, 그러나 위 신축건물이 2층 일부와 3층 벽 및 지붕 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6. 2.경 공사비의 부족으로 공사가 중 단되자, 그 후 위 피고가 이를 이어받아 잔여공정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, 공사가 중 단된 시점에서의 위 미완성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 당초의 건축주인 위 장☆ 경이 이를 원시취득하였다. ⌟ 53)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다26194 판결 54) 동지: 송영호, “미등기부동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연구”, 석사학위논문, 고려대학교 법 무대학원, 2006. 14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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