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014년도 등기법포럼 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 29 물의 건축 진행 정도가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으로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야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, 실무 에서 채 권자로서는 그 건물이 채 무자의 소유 임 을 증 명할 수 있는 서 류 로서 건축 허가서나 건축신고서 류 를 제 출 받고 있고 , 미 흡 할 경우 건축도급계약서 등을 추가 로 받고 있는데 55) , 이러한 서 류 가 그 건물이 채 무자 소유 임 을 판 단 할 수 있는 서 류 로서 적합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. (2) 미완성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시기 ( 가 ) 판례 미완성 건물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2 호 단 서에 따라 (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2 호 본 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 65 조 소정의 즉시 채 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 명할 서 류 를 붙 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 도 ) 그 건물이 채 무자의 소유 임 을 증 명할 서 류 , 그 건물의 지 번ㆍ 구조 ㆍ 면적을 증 명할 서 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 명할 서 류 를 첨 부하 여야 하고 , 완공되지 아니한 건물의 경우 최소한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은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공되고 , 주벽과 기둥 등의 공사가 이루어져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은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춘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 이를 경 매 의 대상으로 삼 을 수 있으므로 56) 최소한 이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비로소 처분제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 . ( 나 ) 실무상 처리례 법원의 실무는 공정률이 70% 를 넘 고 더 이상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될 우려가 없다고 판 단 되는 경우에 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, 60% 의 공정률로 평 가되었으나 창호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외벽과 기둥 · 천장 · 바 닥 만이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보전 55) 법원실무제요, 민사집행[Ⅱ], 전게서, 14면 56) 법원실무제요, 민사집행[Ⅱ], 전게서, 13~14면; 대법원 2003. 7. 15. 자 2003마353 결정; 대 법원 2004. 10. 14. 자 2004마342 결정;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1항 ⌜ 법 제81조 제1항 제 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·구조·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. ⌟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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