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30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처분신청을 각하하는 등 원칙적으로 공정률이 70% 는 넘 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. 57) ( 다 ) 검토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어야 독립된 건물로서 처분제한등기의 대상 즉 그 촉 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1 차적으로는 집행법원이 판 단 할 것이고 , 2 차적으로는 등기촉탁서를 심 사해야 할 등기관이 판 단 하게 된다 . 58) 독립한 건물 또는 구분건물로서 성립하고 그 건물의 지 번 · 구조 ·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면 위 법규 및 판례를 종합하건대 앞의 구분건물 의 공정률이 22.193% 에 불과한 경우라도 채 무자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 질 과 외 관을 갖추고 그 건물의 지 번 · 구조 ·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 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. 그 럼 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무가 공정률이 70% 를 넘 고 더 이상 면적이나 구조 가 변경될 우려가 없다고 판 단 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 비로소 해당 건물을 독립한 건물로 보는 것은 종래 판례의 취지에도 맞 지 않는다 .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2 호 단 서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59) ,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미등기 건물은 실체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만 큼 절차법 상으로도 부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, 이를 위해서는 경 매 가 신청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서 출 발하였다 . 60) 민사집행규칙 제 42 조 제 2 항 의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 81 조의 개정취지에 따라 미 57) 하태헌, “보전처분 집행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”, 민사집행법연구 제5 권, 한국민사집행법학회 , 2009, 282면 58) 대법원 2008. 3. 27. 자 2006마920 결정 ⌜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 을 받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 ⌟ 참조 59)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2000다51872 판결 60) ⌜ 민사집행법 해설 ⌟ , 법원행정처, 2002. 10., 91면
Made with FlippingBook
RkJQdWJsaXNoZXIy ODExNjY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