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014년도 등기법포럼 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 31 등기건물 중 탈 법성의 정도가 비 교 적 적은 일정한 부분을 부동산집행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강 제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무허가 건물의 난 립 방지라는 공 익 상 요청의 조화를 도 모 하자는 취지이다 . 61)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2 호 단 서에 의하여 강 제집행 가능한 미등기 건물의 범 위가 위 규칙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받은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미완성건물로 제한 · 축소되었으므로 이는 헌 법 제 108 조를 위반하여 무효 라는 견해 62) 가 있으나 건물의 지 번 · 구조 ·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2 호 단 서에 그 건물의 지 번ㆍ 구조 ㆍ 면적을 증 명할 서 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 명할 서 류 를 첨 부하도록 한 취지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마 쳤 으나 사용승인 을 받지 아니한 미완성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경 매 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구체화 시 킨 것이므로 헌 법 제 108 조를 위반하였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, 건물의 지 번 · 구조 · 면적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대상이 아니므로 실체법상으로 부동산인 건물이지만 절차법상으로 미등기건물이 되어 공정률과 관계없이 절차법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등기능력 부여시기와 실체법상 건축 중 건물이 독립한 건물로 되는 시기가 사실 상 일 치 되는 방 향 으로 운 용될 수 있다고 본 다 . 요 컨 대 , 미완성 미등기 구분건물의 등기능력에 관하여는 위 제반 규정이 그 요 건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, 독립한 건물로서의 성립시기와 원시취득시기를 일원적으로 파악 하여 독립한 건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취득자인 채 무자 소유인 건물의 소유권을 처분제한하기 위하여 구분건물의 공정률이 22.193% 에 불 과한 경우라도 채 무자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 질 과 외관을 갖추고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경우 그 건물의 지 번 · 구조 ·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 다고 판 단 된다면 민사집행법상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며 , 그 촉탁에 따라 그 구분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이 된다고 본 다 . 61) ⌜ 민사집행규칙 해설 ⌟ , 법원행정처, 2002. 137면 62) 송영호, 전게논문 , 51~54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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