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32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(3)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2 호 단 서의 채 무자의 소유 임 을 증 명할 서 류 인지에 대 한 판 단 은 오 로지 집행법원의 판 단 이며 , 등기관은 이에 대한 심 사권이 전 혀 없다 .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 친 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 제집행 을 신청함에는 그 건물이 채 무자의 소유 임 을 증 명할 서 류 를 첨 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통상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서를 제 출 받고 있고 , 미 흡 할 경우 건축도급계약서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고 한다 . 63) 그러나 건축허가 관계 서 류 중 공사진행 공정에 따른 감 리보고서 , 관계 공무원 의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공정에 관한 의견 , 공사중지명 령 또는 공사재개신고서 등 에 첨 부된 사진 등 제반 자료에 의하여 원시취득시기와 원시취득자를 정하여 그 원시취득자를 채 무자로 한 경 매 · 가 압류 ·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결정을 하여야 하 며 , 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시행규칙 제 11 조 및 별지 제 4 호 서식에 따라 건 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 명하는 서 류 를 첨 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된 건축주를 소유 자로 보아 그를 채 무자로 하여 위 처분제한의 결정을 하고 그 건물에 대하여 처 분제한의 등기촉탁을 하는 것은 결 국 소유자 아 닌 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법 논 리적으로 타 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. 5.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 기의 효력 가 . 문제의 제기 실무상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서를 채 무자의 소유 임 을 증 명할 서 류 의 대용으로 제 출 받고 있으나 판례 64) 는 일관하여 건축허가서가 소유권을 증 명하는 서면에 해 63) 법원실무제요, 민사집행[Ⅱ], 전게서, 14면 64)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다19156 판결 ⌜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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