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014년도 등기법포럼 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 33 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, 특히 전체 공정률이 22.193% 에 불과한 공사 중 인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이 성립되는 결과 원시취득자로부터 미등기인 채 로 건축 주명의변경을 통하여 전전 양수되던 중 처분제한등기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최 종 건축허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미등기건물의 양도와 건축허가 명의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시취득자 의 소유로 남 게 됨에도 현 행 실무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와 미 흡 할 경우 건축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제 출 받는 것만으로 소유자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서 류 의 최종의 변경된 건축주에 대하여 소유권 의 처분제한의 결정을 하고 있다 . 그러나 이 경우 소유자는 원시취득자 임 에도 판례가 소유자로 인정하지 않는 변 경된 건축허가 명의자의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판례의 취지 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. 나 .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(1) 서언 물권변동을 공시함에 따른 공시의 원칙을 실 현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의 입법례 , 즉 의사주의 ( 대 항 요건주의 ) 와 형 식주의 ( 성립요건주의 ) 로 크게 구분된다 . 이하에서 각각의 내용과 아 울 러 우리 민법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. (2) 의사주의(대항요건주의) 당사자간에는 물권행위만으로 물권변동이 생기지만 , 이를 제 3 자에게 대 항 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을 갖 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. 예 컨 대 A 가 그 소유 건물 을 B 에게 매 도한 경우 , 대내적으로는 A 와 B 의 물권적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이전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 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,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 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다. 따라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(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10638 판결, 2002. 4. 26.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), 건축주 허가 명의만을 양수한 자에 불과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⌟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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