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34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되지만 , 대외적으로 즉 제 3 자에 대해 소유권을 대 항 ( 주장 ) 하기 위해서는 B 앞으로 등기할 것을 요구한다 . 프랑스 와 일 본 이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 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 긴 다 하여 그것을 강 학상 의사주의라고 부른다 . 의사주의는 개인의사 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는 반면에 , 물권변동의 시기를 명확 히 정하기가 어려 운 점이 있고 또 물권관계가 상대적으로 나뉘어져 법률관계가 복잡 해진다는 단 점이 있다 . 65) (3) 형식주의(성립요건주의) 물권행위 이외에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당사자 및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서 물권 이 변동된다는 것이다 . 위 예에서 , A 에서 B 로 물권적 합의 이외에 공시 , 즉 소유 권이전등기까지 마 쳐 진 때에 B 가 A 를 비 롯 하여 모든 사 람 에 대한 관계에서 비로 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. 이것은 대내관계이 든 대외관계이 든 소유자는 한 사 람 뿐이라는 소유권의 절대적 귀 속을 가져 온 다 . 독일과 스 위 스 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데 이를 강 학상 형 식주의라고 부른다 . 형 식주의는 물권변동의 시기가 명확하고 법률관계가 단순 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, 등기절차의 불 편 이 따른다는 단 점이 있다 . 66) (4) 우리 민법의 규율 구민법 ( 의용민법 ) 제 177 조는 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상 및 변경은 등기법의 정한 바에 따라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 3 자에게 대 항 할 수 없다 . ⌟ 고 규정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사이에 그 물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시 킨 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것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 였으며 , 다만 그 물권변동의 효과를 제 3 자에게 대 항 하려면 등기가 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. 하지만 현 행 민법은 제정 과정에서 “ 물권변동의 존부와 시기를 명료히 함으로 써 거래의 안전을 기하고 , 당사자간의 관계와 제 3 자와의 관계를 다 르 게 취급함으 로써 법률관계를 복잡 하게 하는 것을 피 하고 , 대 항 요건주의를 취한다 하더라도 어 65) 김준호, ⌜ 민법강의 ⌟ , 법문사, 2008, 441~442면 66) 김준호, 전게서, 441~442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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