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35 차 피 등기는 하여야 할 것 ” 이라는 이유로써 , 구민법의 의사주의를 버 리고 형 식주 의로 일대 전 환 을 하였다 ( 민법안 심 의록 ( 상 ), 118 면 ). 우리 민법 제 186 조는 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 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 긴 다 . ⌟ 고 규정하여 그 의사표시 이외에 물권을 이전시 키 는 형 식행위를 요구하고 그 형 식행위 없이는 물권변동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형 식 주의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 . 다 .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물권변동의 효력 (1) 서언 미완성의 독립된 건물이 성립된 이후 그 성립 당시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전전 양수인 명의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이루 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민법 제 186 조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인 등기에 해당하는지 , 해당된다면 언제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지 명확히 할 것이 요청된다 . (2) 판례의 태도 원 심 법원이 ⌜ 미등기부동산의 매매 만으로서는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 는 것이나 산 사 람 이 그 이 름 으로 보존등기를 하면 그 등기를 취득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⌟ 라고 판시 67) 한 것에 더하여 대법원은 ⌜ 물권변동효력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 186 조에서 말하는 「 등기 」 가 보존등기를 배 척하는 취지라고는 해 석되지 아니하므로 미등기부동산을 매 도인이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매 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은 물 론 적법한 매 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보존등기는 민법 제 186 조의 등기에 해당되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⌟ 고 판시 68) 하였다 . 67) 광주고등법원 1962. 10. 31. 선고 62다165 판결 68) 대법원 1963. 4. 25. 선고 62아19 판결,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다180 판결, 대법원 1968. 6. 4. 선고 67다76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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