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36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이는 매 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까지는 아직 그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 지만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등 기를 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. 69) (3) 구체적 사례 ( 가 ) 단일 매매의 경우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만 이루어진 경우 미완성의 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 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건축주가 건물을 타 에 매 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마 쳤 다 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 인바 (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6 다 54867 판결 , 1998. 9. 22. 선고 98 다 26194 판결 등 참 조 ) 원래의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을 피 고에게 매 도한 후 건축주 명의를 변 경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 이어서 , 이 사건 건물을 매 수한 피 고로서는 원래의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민법 제 186 조의 규정상 당 연 하다 ⌟ 70) 고 판시하였다 . ( 나 ) 단일 매매의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⌜ 미등기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를 한 다음 이를 매 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함이 원칙이며 그 승계취득한 자가 직 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탈 법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 원 시적 권리자와 승계취득자간의 합 치 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의 명의로 직 접 소 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 ⌟ 71) 이라고 판시하였다 . 69) 이재성, “미등기부동산의 양수와 소유권보존등기”, 민사재판의 제문제, 이재성 대법관 화갑기념 제5권, 한국사법행정학회, 1989, 38면 70)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0다24184 판결 71)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다195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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