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014년도 등기법포럼 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 37 ( 다 ) 여러 차례 전전 매매되어 최후의 매수인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 ⌜ 갑 이 신축한 건물을 을 · 병 을 거 쳐 정이 매 수하여 정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 다는 사건에서 을이 병 에 대한 매 도를 부인하면 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 어져 정은 소유자로 추정받을 수 없다 ⌟ 72) 고 판시하였고 , ⌜ 부동산의 전소유자 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부인되며 따라서 그 보존등기명의자는 그 등기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주장 · 입 증 하여야 할 책임 이 있는 것 ⌟ 73) 이라고 판시하 였다 . ( 라 )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명의가 이전된 경우 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매 수한 자는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 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 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,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건물은 신청외 인이 신축한 후 재 항 고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이 인정되나 , 이러한 건축물관리대장상 이전사실 기재를 소 론 과 같이 부동산등기 법 제 131 조 제 1 호 소정의 가 옥 대장상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다 ⌟ 74) 고 판 시하고 , ⌜ 미등기건물을 매 수한 자가 건축물관리대장의 그 소유자를 동인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동산등기법 제 131 조 제 1 호가 정하는 가 옥 대장상 의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⌟ 75) 라고 판시하였다 . 이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로서 미등기 건축물 대장상 최 초 의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형 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물권법이 론 으로서는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 기 전까지 는 그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. 72) 대법원 1966. 9. 22. 선고 66다64 판결 73)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78다1888 판결 74) 대법원 1985. 12. 16. 자 85마798 결정 75) 대법원 1986. 9. 26. 자 86마696 결정, 대법원 1986. 9. 29. 자 86마670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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