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38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건축법 제 38 조 ( 건축물대장 ) ① 특별자 치 시장 · 특별자 치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 수 ·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· 이용 및 유지 · 관리 상 태 를 확인하거나 건축정 책 의 기 초 자료로 활 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. < 개정 2012.1.17, 2014.1.14> 1. 제 22 조제 2 항 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 준 경우 2.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( 제 14 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 함한다 )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. 제 35 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 · 관리에 관한 사 항 4. 그 밖 에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 1 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, 기재 내용 , 기재 절차 , 그 밖 에 필요한 사 항 은 국 토 교 통부 령 으로 정한다 . < 개정 2013.3.23> 건축법시행령 제 25 조 ( 건축물대장 ) 법 제 38 조제 1 항 제 4 호에서 "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"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. < 개정 2012.7.19, 2013.3.23> 1. 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」 제 56 조 및 제 57 조에 따른 건축물대 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. 법 시행일 전에 법 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 ㆍ 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 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 에 이와 비 슷 한 공부 ( 공부 ) 를 법 제 38 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 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. 그 밖 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 토 교 통부 령 으로 정하는 경 우 [ 전문개정 2008.10.29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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