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014년도 등기법포럼 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 39 건축법시행규칙 제 11 조 (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) ① 법 제 11 조 및 제 14 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 · 상속인 또 는 합 병 후 존속하거나 합 병 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 부터 7 일 이내에 별지 제 4 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 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 류 를 첨 부하여 허가권자 에게 제 출 ( 전자문서로 제 출 하는 것을 포함한다 ) 하여야 한다 . < 개정 2006.5.12, 2007.12.13, 2008.12.11, 2012.12.12> 1.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.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 망 한 경우 3.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 병 을 한 경우 ②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 감 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 부터 7 일 이내에 별지 제 4 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 출 ( 전자문서 에 의한 제 출 을 포함한다 ) 하여야 한다 . < 개정 2007.12.13> ③ 허가권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 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 5 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 증 을 신고 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. (4) 소결 민법 제 186 조의 규정으로 보아 미등기건물이라도 민법 제 187 조가 규정한 원인 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이외에는 미등기건물을 매 수한 자가 등기를 받기 전까지 는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 . 76) 따라서 미완성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에 관한 결정시 소유권 을 증 명할 서 류 로서 실무상 제 출 받고 있는 건축허가서 77) 또는 건축신고서 및 미 76) 이재성, 전게논문, 44면 77)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다19156 판결;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16350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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