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40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흡 할 경우 제 출 받고 있는 건축도급계약서만으로는 채 무자의 소유인지를 판 단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. 적법한 매 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보존등기는 민법 제 186 조의 등기에 해당되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 례는 적법한 매 수인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직 접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사용승인 전 단 계에서 채 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 권자가 신청한 처분제한의 신청에 의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원시취득자를 소유 자로 해야만 하며 그 양수인 등은 결 코 실체법상의 소유자가 아니다 . 그 럼 에도 불구하고 원시취득자로부터 양수받아 건축주명의변경을 한 자를 채 무 자로 하여 가 압류 등 처분제한 신청을 할 당시의 변경된 건축주를 상대로 가 압류 등 처분제한의 결정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 이 경우 진정한 실체법상의 소유자가 아 닌 등기상의 명의인을 채 무자 겸 소유자 로 한 경 매 실행절차에서 제 3 자에게 매 각되어 소유권의 변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. 그 결과 경 매 법원이 진행한 경 매 절차에서 등기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 고 거래한 매 수인 등은 불측의 손 해를 입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을 크게 위 협 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인 원시취득자의 채 권자는 그 채 무자인 원 시취득자에 대하여 강 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. 따라서 채 무가 많 은 원시취득자의 경우 건축주명의변경을 한 후 처분 금 지가처 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게 하여 그 변경된 건축주 명의로 소 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악 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. 6. 맺음말 이상과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미완성의 구분건물의 경우 원시 취득시기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수 있는 시기 및 원시취득자로부터 전전 양수 받아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최종 양수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에 관하여 살펴 본 바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. 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 력도 없으므로~ ⌟ 라고 판시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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