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첫째 , 집합건물법 제 1 조 또는 제 1 조의 2 에 의하여 건축 중인 미완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하면 각 구분건물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그 성립 시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건축주가 그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 으로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와 원시취득시기를 일원적으로 파악 해야 한다 . 둘째 , 이와 같이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미완성 구분건물의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 무자 의 소유로서 그의 지 번 · 구조 ·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 공정율과 관계없이 이를 처분제한결정 ( 경 매 개시결정 , 가 압류 결정 , 가처분결정 , 회생개시결정 , 임 차권등기명 령 등 ) 의 대상 으로 삼 을 수 있으며 ,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제 2 호 단 서에 따른 처분제한의 등 기촉탁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집합건물이 구분소유권 이 성립하여 실체법상의 부동산으로서의 구분건물인 경우 절차법상으로도 부동산 으로서의 구분건물로 공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의무의 공 백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. 셋째 , 원시취득자인 구분소유권의 성립 당시 건축주로부터 그 건물 및 시공권이 전전 양도되고 ,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미등 기 상 태 의 구분건물을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시취득 자에게 그 소유권이 남 아 있게 된다 . 따라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건축주로 등재된 자가 그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받아 소유자가 되었다 하여도 그 구분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변경된 건축주가 아 닌 여전히 원시취득자인 구분건물 성립당시의 사업주체 ( 건축주 ) 로 남 게 되므로 구분건물 성립 당시의 원시취득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대지사용권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 20 조의 일체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 .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 81 조 제 1 항 제 2 호 단 서에 따른 처분제한의 결정을 할 경우에도 건축허가 등 서 류 에 원시취득자가 채 무자인 경우 이외에는 그 건물이 완성되어 양수인 등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기 전에는 그 구분건 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들 을 채 무자로 한 처분제한의 신청은 별도로 그 소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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