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42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권이 입 증 되지 않는 한 받아 들 이지 아니하는 것이 법 논 리상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. 따라서 건축 중인 미완성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 우 그 구분건물의 원시취득시기에 관한 심 리 없이 최종 변경된 건축주를 소유자 로 보고 그를 채 무자로 하여 가 압류 등 처분제한의 결정을 하는 현 행 실무는 개 선되어야 한다고 본 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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