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45 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” 에 대한 토론문 오 시 영 (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, 변호사 ) 최동 홍 법무사 님 의 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 권보존등기의 문제점 ” 에 대한 연 구 발표 논 문을 잘 들 었 습 니다 . 현 재 공사가 중 단 된 미완성 구분건물 , 즉 미완성 집합건물을 둘 러 싸 고 여러 명 의 건축자가 순 차적으로 개입할 경우 그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를 누 구로 할 것인지 , 건축이 중 단 된 상 태 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경 매 를 허용할 것인 지를 둘 러 싸 고 , 적절한 해결 책 이 입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, 관련 판례 들 도 전반적인 해결 책 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건 유 형 별로 미 봉 적인 해결 책 만을 제 시하고 있어 , 그 절차적 해결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많 은 혼란 이 야기되고 있는 시 점에서 이에 대한 나 름 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신 점에 대해 높 이 평 가하지 않 을 수 없음을 밝힙 니다 . 그 런 데 이러한 문제의 발 단 은 , 현 행 민법이 계수한 일 본 민법이나 독일민법이 제 정되었던 19 세기말에 미처 예상하지 못 했 던 집합건물이라는 새 로 운 형태 의 현 대 적 건물이 21 세기에 일반화되면서 , 19 세기 법으로 21 세기 현 실을 재 단 하려는 시대 착오 적 현 상에서 비 롯 된 것이 아 닌 가 생각 됩 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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