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46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다시 말 씀드 리자면 이러한 현 실에 맞춰 우리 민법이나 집합건물 관련법 등을 신속하게 개정하였더라면 좋 았을 것인데 , 그 렇 게 하지 못한 데에서 오 는 현 실과 법률 사이의 괴 리 때문에 빚 어진 현 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. 뿐만 아니라 현 행 민사집행법 제 189 조 ( 구 민사소 송 법 제 527 조 ) 에 대한 대법원 판례 ( 대법원 1995. 11. 27. 자 95 마 820 결정 ) 가 완공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 “ 유체동 산에 대한 강 제집행 방법으로는 강 제집행할 수 없다 .” 고 판시한 이후 약 20 년 가 까 운 시간이 흘렀 음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입법적으로나 , 판례를 통해 전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혼란 의 한 원인이 되고 있 다고 할 것입니다 . 우선 발표자의 견해 및 그 동안 주장되어 온 일반적 견해 들 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토 론 의 주제를 정해 보았 습 니다 . 첫째 ,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건조물 또는 건물로 인정되는 건조물에 추가공사가 진행되어 건물이 증 축된 경우 이를 부동산 부합의 이 론 으로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를 결정할 것인지 , 아니면 가공의 법리에 의 해 원시취득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 론들 이 주장되어 오 고 있 습 니다 . 그 런 데 당 초 19 세기 초 에 프랑스 민법이 제정되고 , 19 세기말에 이 르 러 일 본 민법과 독일 민 법이 제정되었는데 , 당시에는 현 대적 의미의 집합건물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, 부동산에 대한 부합 관련 법조문 ( 민법 제 256 조 부동산에의 부합 ) 역시 기 존의 건물에 보일러나 개수대 또는 담 장 등과 같은 부속물이 설 치 된 경우 이의 분리에 따른 건물 가 치 의 하 락 과 권리 귀 속 여부를 둘 러 싼 분 쟁 을 일원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별도 독립된 건물로 취급될 수 있는 부 동산의 부합까지 예상하고 부동산 부합의 법조문을 입법 했 던 것은 아니었다 할 것입니다 . 그 런 데 현 재처 럼 집합건물의 순 차적 건축주 사이에서 원시취득자 분 쟁 이 발생 한 경우에 적확한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합 ( 민법 제 256 조 ) 의 법 리를 확대해석하여 기 본 적으로 최 초 의 건물 형태 완성자에게 원시취득을 인정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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