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014년도 등기법포럼 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 47 거나 , 아니면 합법적 인수자의 추가공사 완공으로 인한 집합건물대장 작성 시의 완성자에게 원시취득을 인정하는 방 향 으로 , 즉 여러 명의 건축주가 합작하여 완성 시 킨 집합건물에 대한 전체 소유권을 특정 건축주 1 인에게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 고 있 습 니다 . 본 토 론 자의 입장으로서는 , 이러한 사안의 경우 부동산 부합의 법리를 확대해석 하거나 동산에 대한 가공 법리의 유추해석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, 추 가공사자의 “ 건물 증 축 의사에 근거한 원자재 ( 동산 ) 공급 및 노동력 투 입 ( 가공 ) 으 로 증 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공사자에게 건축자로서의 원시취득 ” 을 인정하여 야 한다고 , 즉 추가공사자의 건물 증 축의사를 근거로 실재적인 원자재 및 노동력을 투 입한 점에 대하여 소유권의 인정근거를 삼 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하는데 ,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 떠 하신지 고견을 듣 고 싶습 니다 . 둘째 , 미완성건물에 대한 강 제집행과 관련하여 , 현 행법에 의해서는 강 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 단 의 대 책 , 즉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 다 . 즉 독일 등 유 럽 의 민법이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민법이 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고 , 등기부 와 대장을 일원화시 키 고 있는 일 본 민법과 달리 두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 는 현 행 민법 및 민사집행법으로는 , 동산집행방법이나 부동산집행방법 모두 인정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 건물의 권리를 둘 러 싼 채 권자와 채 무자 , 다수의 순 차적 건축주 사이의 분 쟁 을 해결할 수가 없 습 니다 . 따라서 미완성건물이 실체법상의 건물로 인정되는 한 그 독자적 재산권을 표창 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 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토 론 자의 견해입니다 . 다시 말 씀드 리자면 미완성 건물에 대한 임 시가등기부제도 또는 미완성건물등기부제도 등 명 칭 이 어 찌 되었 든 미완성건물을 재산적 가 치 가 있는 건물로 인정하여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. 이 렇 게 할 경우 실체법상의 부동산 인 건물로서의 재산권을 표창할 수 있게 되어 매매 및 경 매 의 대상이 될 수 있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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