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48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된다고 할 것입니다 . 이 경우에 건축관련법이 우려하는 미완성건물의 남 발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 치 는 문제나 , 미완성된 상 태 에서 사용할 경우 사회적 위 험 성이 증 가 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“ 사용권의 제한 ” 이 함 께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. 즉 가 칭 미완성건물등기부제도를 신설하여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, 그 미완성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건물 준 공에 준 하여 별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 도록 하여 미완성건물이 미완성인 채 로 사용되는 것을 막 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. 이 렇 게 등기제도가 정비되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강 제 집행절차에 따라 강 제집행도 가능하게 되어 채 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재산 권 분 쟁 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고 , 미완성건물의 양수인이나 경 락 인 ( 매 수인 ) 등 이 미완성건물의 권리를 승계받아 추가공사를 통해 미완성건물을 완공할 경우 오 히려 사회적 갈 등해소에도 도 움 이 될 것이고 , 국 가 전체의 경제적 가 치 도 향 상시 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.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듣 고 싶습 니다 . 셋째 , 순 차적으로 다수의 건물 일부 증 축자 들 의 이해관계 , 즉 다수의 순 차적 일 부 증 축자 중 누 구를 원시취득자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. 이 문제는 미완 성건물등기부제도를 도입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 니다만 , 등기 와 증 축 사이의 시간의 불일 치 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부합이 론 이나 가공이 론 이 아 닌 , 앞서 본 토 론 자가 제시한 순 차 승 계인의 추가 증 축의사 및 원자재와 노동력 제공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을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. 예를 들 어 최 초 의 건축주가 2 층까지 신축한 후 중 단 하였다면 그에게 그 부분에 대한 독자적 소유권의 원시취득을 인정하고 , 3 층부터 다른 건축주가 증 축하였다면 그에게 그 부분에 대한 독자적 소유권의 원시취득을 인정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 적인 방법이 아 닐 까 싶습 니다 . 또한 5 층 부분을 이전 건축주와 현 재의 건축주가 각각 일부를 증 축하였다면 , 5 층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기여도에 따라 공유지분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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