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014년도 등기법포럼 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 49 인정하는 것이 타 당할 듯 싶습 니다 .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듣 고 싶습 니다 . 넷째 , 집합건물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(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 다 93438) 가 “ 구조상 , 이용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다가구용 단 독주 택 을 신축 하여 소유하다가 집합건물로 전 환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시점에 그 집합 건물의 각각의 전유부분 ( 각 세대 ) 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 .” 고 하여 , 구조 상 ㆍ 이용상의 독립성 및 건축주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의사를 집합건물 인정의 성립요건으로 판시하고 있 습 니다 .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아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집합건물로 등기할 것인지 아니면 단 독건물로 등기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소유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 건축 허가 단 계에서부터 단 독건물인지 아니면 주 택 건물 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건축법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. 즉 건축허가 단 계에서부터 구분소유의사를 표시토록 하면 , 건축 완공 후에 건축 주의 의사에 따라 단 독건물 또는 집합건물로 할 것인지를 사후에 결정토록 건축 주에게 결정권을 유보시 킴 으로써 집합건물인 줄 알고 분양받은 다수의 수분양자 들 이 건축주가 단 독건물등기를 해 버릴 경우 권리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는 피 해를 사전에 막 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. 이러한 본 토 론 자의 견해에 대한 발표자 의 고견을 듣 고 싶습 니다 . 끝 으로 , 발표자 께 서 현 재 많 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집합건물과 관련된 원시적 소유권취득자의 문제와 강 제집행을 둘 러 싼 깊 이 있는 연 구와 이를 알기 쉽게 발 표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 사의 말 씀 을 드 립니다 . 참 고로 본 토 론 자가 본 주제와 관련하여 “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 제집행상의 문 제점 및 입법 론 적 고 찰 ” 이라는 논 문 ( 민사소 송 제 11 권제 2 호 , 2007. 11. 30) 을 기발표 한 바 있는 바 , 이 논 문도 참 고를 하였으면 좋 겠다는 말 씀 을 조 심스럽 게 드 리면서 본 토 론 을 마 치 고자 합니다 . 감 사합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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