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54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Ⅰ . 머리말 우리의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채택 하고 있고 , 다 만 예외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등기의 성 질 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 독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. 그 런 데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 의 포 괄 승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. 이러한 경우 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는 사 망 등으로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없게 될 것인바 ,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포 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라는 규정을 두 고 있다 . 즉 ,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 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 의 포 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 의 포 괄 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. 본 고에서는 이러한 포 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필자가 실무 처리 과정에서 그 해석상 의문을 갖게 되었던 사 항 과 실무상 문제가 되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. Ⅱ .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일반론 1. 규정의 내용 우리의 부동산등기법 ( 이하 “ 법 ” 이라 한다 ) 제 27 조에 따 르 면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 의 포 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 의 포 괄 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. 전부 개정되기 전 구 부동산등기법 (2011. 04. 12. 법률 제 10580 호로 전부 개정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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