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55 기 전의 것 ) 에서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으나 전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(2011. 04. 12. 법률 제 10580 호 ) 에서는 그 범 위를 확대하였다 . 이러한 규정은 일 본 의 부동산등기법에서 차용한 것인바 , 일 본 부동산등기법 제 30 조 1) 와 제 62 조 2) 에 우리 법 제 27 조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. 다만 , 일 본 의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신청과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으로 나 누 어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. 2. 실무의 태도 포 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대표적인 예로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 할 것이다 . 따라서 이에 관한 예를 들 어 서 술 하기로 한다 . 갑 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 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갑 또는 을이 사 망 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어 떠 한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에 관하여 견해가 일 치 되어 있지 않으나 , 실무의 일반적인 태 도는 다음과 같다고 할 것이다 . 먼저 등기원인행위 후에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앞으 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피 상속인 명의로부터 직 접 매 수인 을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. 3) 1) 제30조(일반승계인에 의한 신청) 표제부소유자 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표시에 관한 등기의 신청인으로 될 수 있는 경우에, 당해 표제부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상 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때에는, 상속인 기타 일반승계인은 당해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. 2) 제62조(일반승계인에 의한 신청) 등기권리자,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인으로 될 수 있는 경우에, 당해 등기권리자,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때에는, 상속인 기타 일반승계인은 당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3)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,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(등 기선례 Ⅵ-21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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