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56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다음으로 등기원인행위 후에 등기권리자에게 상속인 개시된 경우에는 피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거 칠 필요 없이 직 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, 4) 이러한 경우를 포 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. 5) 3. 검토 가 . 등기의무자에게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등기원인행위 후에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앞으로 상 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피 상속인 명의로부터 직 접 매 수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 도인바 ,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 하고 있는 일 본 과 달리 형 식주의를 채택 하고 있는 우리의 민법 하에서 타 당 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. 형 식주의 하에서는 등기원인행위만으로는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, 등기 를 하기 전까지는 매 수인이 물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, 그러한 상 태 에서 등기의무 자가 사 망 하면 그 즉시 그의 상속인이 물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. 그 렇 다면 물 권변동과정을 충실히 반 영 하여야 한다는 등기제도의 이상에 비추어 볼 때 매 도인 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 친 후에 매 수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. 6) 이 렇 게 매 도인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 수 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상속인 본 인이 되 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포 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. 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아 닌 일반인의 인식 수 준 에서는 이미 피 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를 쉽게 납 득 4) 피상속인이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은 매도인인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공동으로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첨부하여야 한다(등기선례 Ⅴ-714). 5) 법원행정처, 부동산등기실무[Ⅱ](2007), 275면; 법원공무원교육원, 부동산등기실무(2014), 82면 6) 신언숙, 부동산등기총람<상>(육법사, 2001), 318면
Made with FlippingBook
RkJQdWJsaXNoZXIy ODExNjY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