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하지는 못할 것이다 . 그리고 실무가 오랫 동안 상속등기를 거 칠 필요 없이 곧 바로 매 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변경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. 나 . 등기권리자에게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등기원인행위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 망 한 매 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곧 바로 매 수인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태 도이다 . 이러한 실무의 태 도는 타 당하다고 할 것이다 . 일부 견해 7) 에 따 르 면 피 상속인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, 의사주의를 채택 하고 있는 일 본 에서는 매 수인이 사 망 전에 이미 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를 하 는 것은 타 당하다고 할 것이나 , 형 식주의를 채택 하고 있는 우리 법 하에서는 원인 행위만으로 물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는 것이어서 등기하지 아니한 상 태 에서 사 망 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게 되어 더 이상 물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사 망 한 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. 다만 실무는 위와 같이 상속인 명의로 직 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포 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하고 있으나 , 상속인은 자신이 직 접 등기권리 자가 되어 자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지 피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포 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. 8) 그 렇 다면 사 망 한 등기권리자를 대신하여 포 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어 떠 한 경우가 있을까 ?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. 갑 으로부터 을 앞으로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후에 갑 과 을이 그 매매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바 ,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갑 이 사 망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. 이 경우에는 갑 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인 갑 을 대신하여 등기의무자인 을과 공 7) 곽윤직, 부동산등기법[신정판](박영사, 1993), 170면 8) 김영현, 부동산등기실무[전면제2증보판](도서출판 수림, 2005), 149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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