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58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. 이러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기록상 피 상속인 ( 갑 ) 명의의 권리가 회 복 되어 등기기록상의 형 식으로 볼 때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피 상속인 ( 갑 ) 이라 할 것이므 로 , 등기권리자는 당 연 히 피 상속인 ( 갑 ) 이 된다고 할 것이다 . 이 경우가 사 망 한 등 기권리자를 대신하여 그 포 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. 4. 소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매 도인이 사 망 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 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원인행위만으로는 매 수인이 물권을 취 득하지 못하고 매 도인이 사 망 하면 즉시 그 상속인이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, 물권변동과정을 충실히 반 영 하는 것이 등기의 이상이라고 할 때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 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. 그러나 이와 같이 실무를 변경하는 것은 그 동안 장기간에 걸친 실무 관행의 정 착 으로 인하여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법 인식 수 준 에서 이를 수용하기도 어려 울 것이다 . 따라서 불가 피 하게 기존의 실무 태 도를 유지할 수 밖 에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. 다음으로 매 수인이 사 망 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곧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타 당하지만 , 이러한 경우까지 포 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포 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범 주에 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. Ⅲ . 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 1. 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 9) 9) 이 문제는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에서 발표된 주제로서 필자 또한 발표자의 의견에 공 감하며,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기로 한다(자세한 내용은 한국등기법학회 ・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발간 “2013 제1회 등기법포럼 :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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