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014년도 등기법포럼 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 59 가 . 문제의 제기 우리의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채택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. 따라서 유 증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은 당 연 하다고 할 것이다 . 그 런 데 유 증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 증 자가 사 망 한 이후에 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신청할 시점에는 등기의무자가 없게 되어 누 가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. 나 . 실무의 태도 이에 관하여 우리의 등기실무 10) 는 유 증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 괄 유 증 이나 특정유 증 을 불문하고 수 증 자를 등기권리자 ,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, 유언집행자가 여 럿 인 경우 (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 들 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 를 포함한다 ) 에는 그 과반수이상이 수 증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. 다 . 검토 1) 등기절차의 문제는 등기절차법으로 해결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누 가 등기신청인이 될 것인지 여부는 순 전히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우선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서 그에 관한 규정이 있 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. 그리하여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 르 면 될 것이며 , 그 렇 지 않고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부동산등기법에서 찾 을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실체법 등 다른 법 령 의 해석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 밖 에는 없을 것이다 . 그 렇 다면 유 증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의무자가 와 몇가지 문제점”, 35~51면 참조). 10)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(이전)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(등기예규 제 1512호)

RkJQdWJsaXNoZXIy ODExNjY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