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6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1. 들어가는 말 대법원은 골조공사를 포함한 건물 전체의 공정율이 22.193% 에 불과한 공사 중 인 집합건물의 경우라도 구조상 · 이용상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, 각 층의 기둥 , 주벽 및 천장 슬래브 공사가 이루어져 1 동 의 건물이 존재하고 ,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·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1 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행위만 있으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 부에 공시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된다 1) 고 판시하여 그 구분 소유의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. 이로써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공시되어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는 판례는 전부 폐기됨으로써 구분소유의 성립시기가 그 보다 는 훨씬 앞당겨지게 되었다 . 이와 같이 구분소유가 성립하면 그 성립시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건축주가 그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지 여부 및 구분소유가 성립된 이후 소유 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, 그리고 건축 중인 미등기구분건물을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의 건축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재차 양수받은 재양수인 등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주체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자기 비용과 재료로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 이후에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최종으로 사업주체가 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에 관하 여 학설 및 판례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관한 문제점 을 살펴봄으로써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보고자 한다 . 2. 구분건물의 성립과 구분소유자 가 . 서언 건축공사 중인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시기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그동 1)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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