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60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사 망 한 경우 누 가 사 망 한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우선 부동산등기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. 이 경우는 등기의무자가 사 망 하여 포 괄 승계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다 . 그 렇 다 면 이에 관하여는 우리 부동산등기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. 즉 , 법 제 27 조의 포 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. 따라서 다른 실체법 등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유 증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 증 자의 상속인이 사 망 한 등기의무자를 대 신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. 2) 상속인의 의사 반영 측면 현 행의 실무와 같이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고 할 때에는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, 또한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고도 할 것이다 . 먼저 유 증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직 접 적인 이해관계를 갖 는 자는 상속인이라 할 것인바 , 이러한 상속인의 의사가 전 혀 고려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. 더 군 다나 여러 명의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(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) 그 과반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, 이에 따 르 면 일부 상 속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. 3) 등기의 진정성 담보 측면 다음으로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담 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. 즉 , 유언 증 서에 의하 여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와 정당한 등기신청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 사하게 되는 바 , 이러한 유언 증 서는 사서 증 서에 불과하여 그 진정성을 담 보할 수 없어 허위의 등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. 라 . 소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누 가 등기신청인이 되어야 하는지는 순 전히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일차적으로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를 찾 아야 할 것인바 , 이에

RkJQdWJsaXNoZXIy ODExNjY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