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이상 이에 따라 등기신청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. 따 라서 유 증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 증 자의 상속인이 사 망 한 등기의 무자를 대신하여 수 증 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. 이에 따를 때에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 즉 , 직 접 적 이해관계인인 상속인의 진 정한 의사가 반 영 되지 못하는 문제와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담 보하지 못하는 문제 까지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. 2.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 가 . 문제의 제기 사인 증 여의 경우에도 유 증 과 유사한 구조라 할 것인바 ,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사 망 한 상 태 이므로 누 가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지가 동일하게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. 위의 유 증 관련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유 증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에서 유언집행자가 아 닌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 로 실무를 변경한다면 더 이상의 검토는 필요 없을 것이나 , 현 재의 등기실무를 그 대로 유지한다고 할 때에 사인 증 여의 경우에도 유 증 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가 문 제된다 . 즉 , “ 증 여자의 사 망 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 길 증 여에는 유 증 에 관한 규정을 준 용 한다 .” 라는 민법 제 562 조의 규정을 가지고 사인 증 여에도 유 증 과 동일하게 유언집 행자가 사 망 한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지가 문 제된다 . 나 . 실무의 태도 최근의 등기선례 11) 에 따 르 면 , “ 증 여자의 사 망 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 길 증 여 ( 사 인 증 여 )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(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) 와 등기권리자인 수 증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11) 2009. 7. 9. 부동산등기과-1503 질의회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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