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62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되는바 ,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 다 .” 라고 하여 유 증 과 동일하게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. 다 . 검토 최근의 등기선례에서 위와 같은 태 도를 보인 것은 사인 증 여에는 유 증 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는 민법 제 562 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듯하다 . 그러나 사인 증 여는 단순 히 증 여계약이 있는 것일 뿐 유언이 있는 것은 아니므 로 유언집행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. 따라서 유 증 의 경우 유언집행자가 사 망 한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인 증 여까지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. 이 경우에는 당 연 히 법 제 27 조가 적용될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, 증 여자의 상속 인이 사 망 한 증 여자를 대신하여 수 증 자와 공동으로 사인 증 여를 원인으로 등기신 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. 라 .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되는 경우와의 차이점 사인 증 여의 경우 특별히 유언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므로 실무와 같이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결 국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하게 되므로 , 법 27 조의 포 괄 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.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다고 할 것이다 . 즉 ,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고 할 때에 는 그 중 과반수만으로도 등기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, 포 괄 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 여야 한다고 할 때에는 상속인 전원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. 이에 따 르 면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될 때에는 공동 상속인 중 일부 상속 인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어 허위의 등기가 마 쳐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할 것이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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