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마 . 소결 사인 증 여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민법 제 562 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, 또한 최근 등기선례와 같이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에는 부실 등기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도 있으므로 , 사인 증 여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는 법 제 27 조에 따라 증 여자의 포 괄 승계인인 상속인 전원이 증 여자를 대신하여 수 증 자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. 3. 사망자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 . 문제의 제기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 재 등기명의인이 아 닌 종전 등기명의인 즉 , 등기 기록상 권리를 상실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대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론 의 여지가 없다 . 그 런 데 등기기록상 현 재의 등기명의인이지만 그 등기명의인이 사 망 하여 권리능 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대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 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 이 되고 있다 . 나 . 실무의 태도 대법원 등기예규 12) 에 따 르 면 , “ 이미 사 망 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.” 라고 하여 등기기록상 현 재의 등기명의인이지만 그 자가 사 망 한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. 다 .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 13) 에 따 르 면 “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 류 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 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 로 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, 기존 12)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등기예규 제1421호) 13) 대법원 2008.8.28. 자 2008마943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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