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64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상의 피 상속인의 표시와 첨 부된 상속을 증 명하는 서면상의 피 상속인의 표시가 상 이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 55 조제 6 호 14) 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.” 라고 하여 사 망 한 자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당 연 히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표시경정등기를 하 지 않고 곧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것을 법 제 29 조제 7 호에 따라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. 라 . 일본의 경우 일 본 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주소 등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 서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이에 등기명의인이 사 망 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 우에는 일 본 부동산등기법 제 62 조에 따라 그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이 그 변경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. 15) 이에 따 르 면 사 망 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 기도 일 본 에서는 당 연 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. 16) 마 . 검토 우리의 실무에서 사 망 한 자의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이 유는 사 망 한 자는 더 이상 권리능력이 없어 이미 권리를 상실한 자이므로 실체법 상 유효한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명의인이 아니라는 데에 있을 것이다 . 그러나 이는 잘 못이라고 할 것이다 .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대상 이 되는 현 재의 등기명의인은 등기기록의 형 식에 의하여 판 단 하여야 할 것이지 , 실체법적인 고려를 하여 이를 판 단 하여야 할 것은 아 닐 것이다 . 소유권의 경우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명의인이 생존 중이거나 사 망 한 상 태 이거나를 불문하고 등기기록의 형 식상으로 볼 때 현 재 유효한 등기의 명의인이라 할 것이다 . 따라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사 망 하였더라도 그 등 14)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이후인 현재에는 제29조제7호 15) 카마타 카오루( 鎌田 薰 ) ・ 테라다 이츠로( 寺田 逸郞 ), 부동산등기법(일본평론사, 2011), 194면 16) 아오야마 오사무( 靑山 修 ), 등기명의인의 주소성명 변경 ・ 경정등기의 안내(신일본법규, 2010), 296면

RkJQdWJsaXNoZXIy ODExNjY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