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65 기명의인 표시에 경정 사유가 있다면 경정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. 이때의 경정등기는 법 제 27 조에 따라 그 포 괄 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. 일 본 의 경우에는 “ 등기권리자 ,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일반승계 가 있는 때 ”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, 우리 법은 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 하여 포 괄 승계가 있는 경우 ” 라고 규정하여 그 규정 형 식으로만 본 다면 공동신청 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, 단 독신청의 경우를 특별히 배 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, 해당 등기의 명의인이 단 독으로 신 청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에도 법 제 27 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. 다른 한 편 으로 등기 공시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등기기록에 잘 못 된 사 항 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바로 잡 아 올 바른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보 다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. 또한 사 망 한 자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잘 못 기록되어 있는 관계로 그 포 괄 승계 인이 권리 행사를 함에 있어 장 애 가 되어 실무 현 장에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므 로 이를 허용하여 국 민의 편 의를 도 모 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. 바 . 소결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인이 누 가 될 것인지 ,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절차법의 논 리에 따라 판 단 하여야 할 것인바 , 등기기록의 형 식 상 현 재의 등기명의인이라면 비록 그 자가 사 망 한 경우라도 그 등기명의인 표시 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, 이 등기는 법 제 27 조에 따라 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될 것이다 . 4. 법 제 29 조제 7 호 단서의 필요성 여부 가 . 문제의 제기 법 제 29 조제 7 호에 따 르 면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 치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. 그 런 데 같은
Made with FlippingBook
RkJQdWJsaXNoZXIy ODExNjY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