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66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호 단 서에서는 법 제 27 조에 따라 포 괄 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. 이러한 법 제 29 조제 7 호 단 서의 규정이 과 연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 이 되고 있다 . 나 . 단서의 존재 이유 우리 법이 각하사유로서 제 29 조제 7 호를 규정하면서 그 단 서를 두 고 있는바 , 이 러한 규정내용은 전부 개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내용으로 개정법에서 특별히 달라 진 내용은 없다 . 우리 법이 이러한 단 서를 두 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. 등기의무자인 피 상속인의 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법 27 조에 따라 등기의 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는 상속인이기에 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과는 다 르 게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, 이 때에는 첨 부정보에 의하여 신청인이 포 괄 승계인 임 을 증 명하면 이를 각하할 수 없 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단 서의 규정을 두 고 있다고 한다 . 17) 다 . 일본의 경우 일 본 에서는 우리 법 제 29 조제 7 호 단 서와 같은 내용은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일 본 부동산등기법 제 25 조제 7 호에서 관련 내용 을 삭 제한바 있다 .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인 피 상속인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 치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를 두 지 않았다고 한다 . 18) 17) 법원행정처,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(2011), 53면; 법원행정처, 부동산 등기실무[Ⅰ](2007), 463면 18) 카마타 카오루( 鎌田 薰 ) ・ 테라다 이츠로( 寺田 逸郞 ), 부동산등기법(일본평론사, 2011), 95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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