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014년도 등기법포럼 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 67 라 . 검토 법 제 27 조에 따라 사 망 한 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정보 상의 등기의무자가 누 가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. 현 재의 실무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라고 하여 신청정보 상에 상속인을 등기의 무자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. 그러나 이는 타 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. 등기신청절차에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는 오 로지 등기기록상의 형 식에 의 하여 판 단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. 이에 따 르 면 등기의무자 란 해당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기록의 형 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 익 을 받는 자라고 하고 있고 , 등기권리자 란 해당 등기가 이루어지 면 등기기록의 형 식 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 익 을 받는 자라고 하고 있다 . 그 렇 다면 포 괄 승계인이 사 망 한 등기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한 등기신청에 따라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비록 상속인이 실체법적으로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할 지라도 등기기록의 형 식상으로 볼 때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상속인이 아 닌 사 망 한 피 상속인이라 할 것이다 . 따라서 등기신청절차에서의 등기의무자는 당 연 히 피 상속인이라 할 것이며 , 상속 인은 단 지 등기의무자인 피 상속인을 대신하여 법 제 27 조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권한을 갖는 자라고 할 것이다 . 이는 법 제 28 조의 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과 동일한 구조라고 할 것이다 . 즉 , 대위자는 등기신청을 할 권한이 있기는 하나 , 그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 니고 별도의 등기권리자가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. 그 렇 다면 등기의무자를 피 상속인이라 할 경우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는 피 상속인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 , 이 렇 게 되면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의 표시가 불일 치 하지 않게 되므로 법 제 29 조제 7 호 단 서의 규정은 불필요하게 된 다고 할 것이다 . 마 . 소결 및 입법론 이상의 검토에 따 르 면 포 괄 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포 괄 승계인은 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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