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68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순 히 등기신청을 할 권한을 갖는 자에 불과할 뿐 등기의무자가 되거나 등기권리 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제 29 조제 7 호 단 서의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. 따라서 그 삭 제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. 그리고 채 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 제 50 조에 따라 피 대위자의 성명 , 주소 및 주민등록 번 호와 함 께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과 대위자 의 성명과 주소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 괄 승계인에 의 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, 주소 및 주민등록 번 호와 함 께 신청인이 포 괄 승계인이라는 뜻 과 포 괄 승계인의 성명과 주소를 신청정 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. 그 런 데 현 재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. 일 본 부동산등기법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 고 있다 . 19) 5.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 . 문제의 제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사 망 한 경우에는 법 제 27 조에 따라 그 상속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를 대신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. 그 런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 망 한 자의 상속인 없는 경우일 것이 다 . 이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누 가 사 망 한 자를 대신하 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. 나 . 검토 등기신청인이 누 가 되어야 할 것인지는 등기절차적인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등기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를 찾 아야 할 것이다 . 그러나 우리 부동산등기 법은 이에 관하여 아무 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.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 국 실체법인 민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. 우리 민법 제 1053 조 이하에서는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그의 재산에 관한 19) 일본 부동산등기령 제3조제1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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