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. 민법 제 1053 조에 의하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 임 하도록 되어 있다 .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사 망 한 자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 및 처 분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, 사 망 한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권한도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. 그 렇 다면 등기의무자 또 는 등기권리자가 사 망 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이 사 망 한 자를 대신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. 우리 실무 ( 등기선례 2-340) 20) 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사 망 한 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은 상속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. 다 . 소결 결 론 적으로 , 사 망 하였으나 그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1053 조에 의하여 선 임 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사 망 자를 대신하여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. 6.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가 . 문제의 제기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 태 에서 등기권 리자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 망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. 그리고 이러한 사 망 한 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인 간에 협 의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 을 것이다 . 그 런 데 등기의무자 측에서 등기신청절차에 협 력하지 아니하여 등기권리자 측에 서 판결을 받아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사 망 한 자가 등기의무자인지 아니면 등기 20)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다른 공유자 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 공유지분귀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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