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014년도 등기법포럼 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 7 안 서로 상반되는 듯한 입장을 취하여 왔으며 , 학설에서도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물리적 완성도를 달리 해석하며 , 구분행위에 건축물대장에의 등재 또는 등기가 필 요한지에 관하여 해석이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 . 그 해석의 결과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 20 조에 의한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화되는 시기가 크게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, 토지와 건물을 각 별개의 부 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구분건물의 성립시기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 성이 요청되고 있다 . 나 . 구분건물의 성립 (1) 구분건물의 의의와 요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 이하 ‘ 집합건물법 ’ 이라 한다 ) 제 1 조 및 제 1 조의 2 의 요건을 갖춘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⌜ 구분소유권 ⌟ 이라 하며 ( 제 2 조 1 호 2) ), 구분소유권을 갖는 자를 ⌜ 구분소유자 ⌟ ( 제 2 조 2 호 ) 라고 한다 . 건물의 구분소유라 함은 1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 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, 이 경우 구분된 건물부분을 ⌜ 구분건물 ⌟ 이라 하고 , 그 와 같은 구조를 가진 1 동의 건물 자체를 집합건물이라 부른다 ( 민법 제 215 조 , 집합 건물법 제 1 조 , 제 1 조의 2) 3) . 집합건물법 제 1 조는 ⌜ 1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. ⌟ 라고 규정하고 있다 . 이를 세분하여 보면 ① 1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, ② 구조상 독립성 4) 과 이용상 독 립성을 갖추고 , ③ 이를 구분소유의 객체로 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사가 객관적 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을 때에 각 부분 (‘ 구분건물 ’) 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. 2) "구분소유권"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[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(공용부분)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]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. 3) 안갑준, “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등기에 관한 연구”, 박사학위논문, 건국대학교 대학원, 2005, 9면; ⌜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⌟ , 법원행정처, 1985. 13면 4)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는 상가구분건물의 경우 그 구조상 독립성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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