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70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권리자인지 , 원고 또는 피 고가 피 상속인인지 아니면 상속인인지 , 그리고 협 의분할 이 등기권리자 측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등기의무자 측에서 이루어졌는지 , 또 한 그 협 의분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등기관이 상속인의 범 위와 협 의분할 의 존재 여부를 심 사하기 위하여 상속인 임 을 증 명하는 정보와 협 의분할이 있음을 증 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지가 달리진다고 할 것이다 . 이에 관하여 경우를 나 누 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. 21) 다만 , 아래의 모든 경우가 포 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 할 수는 없으나 , 관련 있는 모든 경우까지도 기 술 하기로 한다 . 나 . 등기의무자 측에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 1)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상속이 발생한 경우 매 수인 ( 이하에서는 등기원인을 “ 매매 ” 로 하여 서 술 하기로 한다 ) 인 원고가 매 도 인을 피 고로 하여 판결을 받았는바 , 그 판결의 변 론 종결 이후에 매 도인이 사 망 하 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 을 것이다 . 등기관이 매 도인의 사 망 여부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 론 종결 시점을 기 준 으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대한 의사표시는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이 이후 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변 론 종결 이후의 상 황 은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. 2)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 수인인 원고가 매 도인을 피 고로 하여 판결을 받았는바 ,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매 도인이 사 망 하여 상속이 발생하였고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까지 이 루어진 경우 22) 에 그 상속등기를 그대로 둔 채 로 원고 앞으로 이 판결에 따른 등 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. 23) 21) 법원행정처, 주요 부동산등기 선례해설집 Ⅱ(2009), 123~126면 참조 22) 법정상속등기뿐만 아니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. 23) 법원행정처, 부동산등기실무[Ⅰ](2007), 325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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