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이 경우 등기의무자는 상속인이 될 것인바 , 그 렇 게 되면 판결문 상에는 피 고가 피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기록 상의 등기의무자와 판결문 상의 피 고가 불 일 치 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상속등기 자체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판결문 상의 피 고의 상속인 임 이 증 명되므로 별도로 등기기록 상의 등기의무자가 피 고의 상속인 임 을 증 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. 3) 매도인의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매 도인이 사 망 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기록 상의 등기의무자와 판결문 상의 피 고가 불일 치 한다고 할 것이다 . 이 경우에는 판결문 상의 피 고가 등기기록 상의 등기의무자의 상속인 임 을 증 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 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. 비록 그 판결이유 중에 피 고가 등기의무자의 상속인 임 을 설시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범 위와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등기관 의 형 식적 심 사권의 범 위 내라 할 것이므로 24) 이에 대한 심 사를 위하여 상속을 증 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. 실무 또한 이와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, 등기선례 (6-72) 25) 에 따 르 면 “ 피 상속인 갑 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을이 갑 의 상속인 들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 칠 필요 없이 바로 을 ( 원고 )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, 이때 판결문과 상속을 증 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갑 의 상속인 임 이 확인된다면 피 고의 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을 제 출 할 필요 가 없다 .” 라고 하고 있다 . 위 선례에서 피 고의 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이 언급되고 있는바 , 이러한 서면은 원칙적으로 첨 부할 필요가 없으나 , 다만 예외적으로 판결문 상의 피 고가 상속을 증 명하는 서면 상의 상속인과의 동일성이 증 명되지 아니할 때에만 첨 부하면 되는 것이다 . 24) 대법원 1990.10.29. 자 90마772 결정 25) 등기선례 2-99, 8-79도 같은 취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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