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72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4) 매도인의 공동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판결을 받은 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매 도인이 사 망 하고 그 상속인으로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에 , 매 수인인 원고가 사 망 한 매 도인의 공동상속인 들 을 피 고로 하여 판결을 받았는 데 그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매 도인의 공동상속인 들 간에 협 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가 마 쳐 진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. 이 경우에는 등기기록 상의 등기의무자와 판결문 상의 피 고가 불일 치 하여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. 다만 , 공동상속인 중 협 의분할에 의 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등기기록상의 지분과 판결문상의 지분이 일 치 하는 범 위 내에서 그 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. 등기선례 (1-135) 26) 에 따 르 면 , “ 공동상속인인 피 고 들 은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 상속인 사이의 생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,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목적 부동산에 관 하여 협 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면 ,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동인 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.” 라고 하여 실무 또 한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. 다 . 등기권리자 측에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 1) 매수인이 원고가 되어 판결을 받은 후에 사망한 경우 매 수인이 원고가 되어 등기의무자인 매 도인을 피 고로 하여 판결을 받았는바 ,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원고이었던 매 수인이 사 망 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 계한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. 이 경 우에는 판결문 상의 원고와 신청정보 상의 등기권리자가 불일 치 하므로 원고의 상 속인 임 을 증 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.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 있고 그 들 간에 협 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 의분 할이 있음을 증 명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. 26) 2010. 11. 26. 부동산등기과-2247 질의회답도 같은 취지이다.

RkJQdWJsaXNoZXIy ODExNjY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