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
2014년도 등기법포럼 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 73 2) 매수인이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그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매 수인이 사 망 하여 그 상속인 이 원고가 되어 등기의무자인 매 도인을 피 고로 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등기권 리자는 매 수인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, 판결문상의 원고와 신청정보 상의 등기 권리자가 일 치 한다고 할 것이다 .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별도로 등기권리자가 매 수인 의 상속인 임 을 증 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. 3) 매수인이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판결을 받은 후에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그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매 수인이 사 망 하고 그 상속인 이 여러 명이 있어 그 전원이 원고가 되어 등기의무자인 매 도인을 피 고로 하여 판결을 받은 후에 공동상속인 들 간에 협 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판결문상의 원고와 신청정보 상의 등기권리자가 불일 치 하므로 이를 증 명하는 정보가 첨 부정 보로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. 협 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 여하여야 하고 상속인의 범 위는 등기관의 형 식적 심 사권의 범 위 내라 할 것이므로 , 그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 여하였는지 여부 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임 을 증 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 제공하 여야 할 것이며 , 또한 협 의분할이 있음을 증 명하는 정보도 첨 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야 할 것이다 . 실무 또한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. 27) 4) 매수인 사망 후 그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권 리를 취득한 자가 원고가 되어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그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매 수인이 사 망 하고 그 상속인 27)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,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 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 (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) 및 호적등본, 제적등 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(등기선례 8-190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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