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
74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그 공동상속인 들 간에 협 의분할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취득하기로 하고 그 협 의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가 원고 가 되어 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상속인 임 을 증 명하는 정보와 협 의분할이 있음을 증 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. 이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 달리 판결문 상의 원고와 신청정보 상의 등기권리자 가 일 치 하는 경우이므로 판결문 외에 별도로 상속인 임 을 증 명하는 정보와 협 의분 할이 있음을 증 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. 실무 또 한 이와 같다 . 28) Ⅳ .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과 상속인의 부존재 1. 사망자의 등기당사자능력 등기당사자능력이 란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 ,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 격 을 말한다 .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있는 자 즉 , 자 연 인과 법인이 등기당사자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. 더 나아가 부동산등기법은 “ 종중 , 문중 , 그 밖 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 닌 사 단 이나 재 단 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 단 이나 재 단 을 등 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.” 라고 함으로써 법인 아 닌 사 단 이나 재 단 의 등 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. 사 망 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, 원칙적으로 등기당사자능력도 없다고 할 것 이다 .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, 앞에서 기 술 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등기기록 상의 등기명의인이 사 망 한 이후에 그 사 망 자 28)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 실이 인정되어,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 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,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 적등본, 제적등본, 망부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(등기선례 7-179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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